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30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체당금의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가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사업주가 더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무재표상에서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주가 자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다라서 먼저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체불임금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노동부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련서류는 근로자명부, 등기부등록, 법인정관, 임대차계약서, 재무재표, 자산목록 등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오니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 졸라 귀찮게 하는 허접보도방과 악랄보도방 2 anonymous 2020.10.18 3056
69 천호역 에x블짐 배x완 대표. 골드비 시절 어디 안가나 53 anonymous 2022.05.24 3061
68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크래쉬 2004.10.17 3089
» [re]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이희진 2005.01.10 3090
66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상훈 2004.12.05 3097
65 휴먼토크라는 회사 절대 가지마십시요 4 anonymous 2018.06.11 3104
64 [re]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수습생 2004.10.16 3116
63 [re] 이상한 계약조건 이희진 2003.12.05 3120
62 천호역 에X블짐 회사에서 다녔다가 지급명령장 오신 분 25 anonymous 2022.05.30 3127
61 이상한 계약조건 4 김경선 2003.12.03 3191
60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주고 가라!!! 1 anonymous 2017.12.12 3213
59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무사.. 2003.12.04 3214
58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박필성 2004.12.09 3216
57 [re]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강미현 노무사 2004.04.06 3221
56 [re] 권고사직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4.02.02 3264
55 권고사직 문의 it앵벌이 2004.01.30 3280
54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황철남 2004.04.24 3288
53 제가 이런일이 있었는데...고발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여 8 hbjy 2003.09.24 3290
52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이희진 2003.12.10 3293
51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황철남 2004.10.06 329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