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45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상 : 비정규직 프리(용역)

고용노동부 답변 : 회사 지시 자가격리 기간은 법적으로 무급이지만, 근로자 일방적으로 불리(생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주에게 유급처리하도록 지시

 

그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구멍가게는 피하세요

  • ?
    anonymous 2022.09.18 14:57
    관할노동청에 문의하니 자가격리시 근로자에게 너무 피해가 크므로 사측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업체측에 항의해서 일부 받았고 소액지급명령 소송 신청했어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비정규직 무급/유급 답변 1 anonymous 2021.11.26 45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