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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문제의 쟁점에 대해 몇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미 기술하였지만 당사자들의 관계가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동업자관계라는 점, 비록 문서상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투자와 함께 사업의 주체로써 활동하였는지에 따라 동업간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차용증서와 같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비율에 따른 수익배분은 동업자관게로 보기에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2.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송금자체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투자자는 영수증을 근거로하여 의뢰인이 해외에 투자비를 은닉하였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사업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의뢰인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3. 요지는 동업자라는 관계를 재정립 하여야 하며 해산시 남은 자금을 비율에 따라 청산하였는지를 따져 보십시요. 서로가 합의하에 해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소하여 무혐의로 인정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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