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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한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와 공정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겠지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시지 마시고(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나중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진 사퇴로 볼 여지가 있는 불리한 점이 있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 구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다 받으실 수 있으며 복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상금에 있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고 회사에서 위로의 차원에서 몇개월치의 임금을 더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1개월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부당해고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한 무단결근에 대해서 해고의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과 절차를 위해서는 저희 법인으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02-58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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