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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지적하신 부분이 문서내용에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설명 고맙습니다.
담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

>팩스 잘 받았습니다.
>
>계약서 제목은 '업무위임계약서'이나 내용은 제 4조(제세공과금 부분) 이외에는 근로계약과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의 성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형식(계약서의 제목)에 구애되지 말고 임금(대금), 근로시간, 업무의 지휘자,  기타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에 또는 즉후라도 구체화하여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하시어 서면(필수는 아니나 추후 문제 대비를 위하여...)으로 남겨 놓으십시오.(녹취도 가능)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민법상 고용,도급,위임 계약과 비교할 때 공통점은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점은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평등한 인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이나 근로계약은 '사용종속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계약과 근로기준법상읜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지 않으며 실직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따져 구별합니다.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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