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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은행에서 약 15년간 SI/SM 을 번갈아 가며 일한 은행에서 얼마전에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전 SM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새로 부임한 담당팀장이 SM 업무 이외의 SI 업무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한게 해고 사유입니다.

 

계약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씩 연장하는 형태입니다.

계약형식은 은행-업체-저 (업체와 저는 프리랜서 계약)

 

지난 4월20일 담당 팀장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결국 5월14일까지만 출근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더군요..

 

최소한 12월까지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위와 같이 중간에 황당한 해고를 당하니 많이 분합니다.

그냥 참고 잊어야 할까요? 

혹시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nonymous 2021.07.01 10:51
    노무사 ㄱㄱ
  • ?
    anonymous 2021.07.02 21:09

    근로자성 소송을 하거나 계약만료까지의 수수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UCLAoEXTBc

    해당영상하고 비슷한 상황이신거 같은데... 저라면 과감하게 근로자성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15년 일하셨으면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나 가능하지 프리랜서한테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퇴직금으로 15년치 받을 수 있으면 금액이 상당해서 충분히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 ?
    anonymous 2023.05.29 19:04
    윗분댓글처럼 근무한 기간이 계속연장되고
    길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해도 승산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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