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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법의 힘을 비리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내용증명(배달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체불액, 체불된 월, 체불이 된 사유 ,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은 기일 등을 기재하여 사장에게 발송하십시오.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사장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으로 갈 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되시면 선생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십시오. 그 내용으로는 위의 내용증명과 같이 체물된 월, 체불임금액, 체불된 사유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 선생님에게 출석통보서가 갈것이며, 이때 출석하셔서 위의 사실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사장이 불출석하거나 지정기일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직접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1),2),3)의 구제 방법은 각각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더 자세한 문의는 02-585-5532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이직의 결정적인 원인은 체불임금이 많아서입니다.
>작년에 2달치, 올해 4달치가 체불됐습니다.
>2월에  주마, 3월에 주마, 하다가 4월 말까지 정리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포함해서 대략 1600 정도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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