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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스트레스성 피부질병'에 걸리면서 까지  일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첫번째, 우리나라 현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치료비 및  휴업 보상비를 받을 수 있으며, 1년의 치료가 모두 끝나도 외상이 남게 되는 경우 그의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요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선생님은 한달간 치료가 끝나 다시 회사에 나가시려고 하나, 다른 부서장에 의해 복직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취업청구권'을 제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시고  그래도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이의 두가지 경우는 각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럼 좋을 하루 되십시오. 병의 완쾌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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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월되면 1년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는 한달동안 휴직상태입니다. 스트레스성 피부병에 걸려서 한달 병가를 냈습니다.
>무급휴가이고요...그런데 제가 병가를 내기전에 다른 부서에서 내부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부서장이 주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한달이 다되어 복직을 하는데 어제 저희 그 다른 부서장아래 팀장이 연락을 해서 그 다른 부서장이 " 만일 병원을 평일에 그것도 퇴근시간전에 가야 한다면 더쉬라고 해" 라고 했답니다.
>병원을 매일 가는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번만 가면 되는데 그것조차 용납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그 다른 부서장 스타일이긴 하지만 왜 제가 다른 부서장의 그런 지시를 받아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부서장이란 사람이 저희 회사에 오래 있어서 입김이 센건 인정하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부서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것 같은데...
>현재 회사에 진단서노 제출한 상태이고 병원에서는 일년정도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병도 치료하과 그 다른 부서장과 일하는것도 잠시 피하려고 내린 결정이였는데 정말 약이 오릅니다. 그래서 내일 회사에 가서 저희 부서장과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제가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면 어떤 점을 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녁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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