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04.02.20 09:48

[re] 임금체불

조회 수 22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을 걸어도 사장이 법정에 출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소송을 걸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
>사업주가 도망을 다닌다면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사실상의 도산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회사의 재산(법인인 경우)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도산이 아니라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먼저 회사의재산 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사장 개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그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이 있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입증자료는 확실합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관할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체불임금 당사자가 여럿일 경우 대표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19-669-6243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0 [re]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166
249 [질문]저는 현재 병역 특례로 근무중입니다만. 1 웹프로그래머 2003.12.15 2171
248 [re] 이게 말이 될수 있을까여? 강미현 노무사 2004.05.14 2171
247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강하나 2004.07.13 2171
246 최근 어떤 공공기관 프로젝트 진행 방식. 1 anonymous 2020.11.26 2172
245 [re]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179
244 정리해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최세헌 2004.07.16 2183
243 디자이너채용속보/인재DB 1 디자인 2004.02.09 2185
242 [re]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3.12 2185
241 [re] 상담부탁요 이희진 2004.04.17 2185
240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envy 2004.05.17 2190
239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9.02 2191
238 투자했던 사람이..고발을.. 이런경우.. 2004.04.11 2196
237 [re] 답변입니다 1 노무사 2004.06.21 2201
236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7 2205
235 반프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문의드립니다. 2017.03.09 2209
234 [re] 체불임금이 많은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강미현 노무사 2004.04.26 2213
233 76번 글에 이어서....부탁드립니다. 양경원 2004.04.20 2226
232 [re]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231
231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사자 2004.03.11 223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