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해 사례가 아니라서 여기에 글을 적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삭제하셔도 되고 삭제요청하시면 삭제하겠습니다.
근래에 프리계약중 반프리 형태의 계약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반프리란 만약 400만원의 프리형태 계약을 하고자 할경우
소속사A 회사에 최저금액 150으로 정규직(4대보험납부-회사와개인이50% 각 부담) 등록(?)과 동시에
나머지 250의 계약을 3.3% 제외하는 용역계약서를 B회사와 작성하고
C 고객사에 투입되어 일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괜찮은 계약인지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법적으로 괜찮으면 만약 차후 세금처리의 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각 진행을 하면 되는 걸까요?
불법파견은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처벌 받는 파견법위반입니다
개발자는 피해자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니구요
어쩔수 없이 그렇게 계약해야한다면 꼭 녹취나 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파견보내는 사업주와 대화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녹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50만원짜리 정규직이되어 나머지 금액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종소세는 해당사항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