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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용시 수습사원의 지위는 대부분 본 채용을 앞두고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는 대부분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 비율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며, 대게는 통상적으로 70-10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의 연봉협상은 입사조건에 월급여 얼마를 주는지 확정하는 것이 연봉협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 수습기간은 그 월급여액중에 일정비율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연봉을 조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처음 입사할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연봉협상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수습기간이 종료 후에는 그 금액을 모두 지급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실때에 이부분을 회사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연봉을 얼마를 줄 것인지, 그리고 수습기간은 몇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은 얼마인지 확정을 지어야 겠지요.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수습기간동안의 월급여액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전체 1년간의 연봉을 적고 단, 수습기간에는 그중 몇%를 받는 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란 방법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선 연봉 제도로 회사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수습은 3개월이고
>수습끝나고 정식 사원이 되는데 그땐 연봉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일괄 적으로 수급 지급을 하고요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1월~12월
>그렇지만 올해 연봉협상이 4월 말은 되어야 끝날것 같네요.
>만약 작년 5월에 들어 왔다면 1년이 안되었다고 연봉협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선 1년이 지난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1년 11개월을 일하고 연봉협상을 할수가 있게 되는데
>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나 그런것이 없나요. 정식으로 발령이 났을때 연봉계약서 같은걸 작성을 안해서 할수 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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