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04.08.03 23:46

[re] 답변입니다.

조회 수 20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계약서는 명칭상 도급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급계약서라기 보다는 파견근로계약서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갑은 파견사업주가 될 것이고, 갑이 지정하는 업체는 사용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을은 파견근로자로 보아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항목중 파견근로자로서 볼 만한 여지의 조항은 4,5,6조 12조 13조 등이  파견근로자로서의 업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규정은 7조 19조 등은 도급계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귀하의 계약형태는 파견근로계약으로 볼 소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파견근로에 해당될 경우 귀하는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을 것으며, 당연 근로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조건보다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근로를 해왔는지의 여부가 근로자인지의 판단여부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으로는 손해배상에 관한 부문입니다.
제20조의 3항에 있어서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사실관계에 의해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과 임금은 별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에 따른 임금의 상계나 차감지급은 불가능하며,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민사상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건대, 귀하의 계약은 계약서 자체만으로는 파견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관계의 유무에 근거하여 근로자성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임금과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도급계약으로 인정된다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들은 민법상의 계약을  준용하므로 동 조항에 있는 규정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가지 사실관계 측면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무더운 여름날 힘내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0 엘투시스 2 file anonymous 2017.08.02 854
269 엘마티 임금 상습 체불 1 anonymous 2023.05.30 593
268 엘더*리 주식회사 진짜 너무하네요. 상습적 임금체불... 1 anonymous 2020.03.02 1154
267 에이앤티 anonymous 2019.04.11 456
266 에스디씨아이티란 기업에서 부당해고당했습니다 7 anonymous 2023.10.25 1279
265 업무상 기밀 누설 상담원 2004.06.24 2345
264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원 2004.06.21 2389
263 양재에 위치한 유삼씨앤씨 임금체불 3 anonymous 2019.09.18 1218
262 양아치업체 뉴아이* (구명칭 : 비투*소프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21.04.12 1692
261 약 8개월전 회사 경험담을 쓴 글을 고소 당했습니다 1 anonymous 2017.10.27 2264
260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근로자 2004.05.21 2620
259 안양에 메XX스 웹에이전시 회사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1 anonymous 2020.08.23 2121
258 안녕하세요?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괸련 질문 드립니다. 3 file anonymous 2023.08.24 559
257 악성클라 조심하세요 anonymous 2024.03.09 249
256 악덕 사기 업체 제보 인*이트HRG anonymous 2019.07.30 772
255 아이엔소프트 프로젝트 시작 4일전 계약파기 2 anonymous 2021.08.05 1507
254 아웃소싱에 따른 해고... 모래 2004.03.09 2321
253 씨젠... 하... 2 anonymous 2023.06.16 1762
252 시스인포(노예계약, 급여후려치기, 급여지급지연 and 연락회피) anonymous 2019.06.09 967
251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사자 2004.03.11 223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