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446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합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www.mobilesoft.co.kr - 폐쇄)에
회사 프로젝트 코드명을 올린것이 문제가 되어
"1급 대외비 외부 유출"이라는 사유로 4월 21일자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회사 사규로 정하는 것이겠지요?

제가 프로젝트 코드명을 올리고 나서 회사에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만약 타 회사가 그 사실을 보았다면 피해가능성은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세미나 하기전 저는 이 [세미나 자료]를 제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는지 여쭤봤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서는 [세미나 자료]를 올리지 말라고 하셨던 적은 있었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부당해고를 증명하기 위해 구제신청을 할 예정인데
제가 준비할 자료들은 무엇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경험이 난생처음이라 당황스럽군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군요


  • ?
    정진호 2004.04.24 10:53
    음 그것이 대외비로 사측에서 양경원님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주었나요? 사고 발생후 설명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데요..
  • ?
    양경원 2004.04.24 14:59
    사고발생후에 설명한거라면 저에게 어느정도의 유리한점이 작용될수 있나요? 사고 발생후 저에게 설명한겁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1 [상생소프트 최*준 대표 워터정X ]에서 영업대표로 일했었다고 하네요. 7 anonymous 2022.11.17 1479
270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 이야기] 1.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 file anonymous 2022.10.29 4034
269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 이야기] 3. 허위 경력서 스피킹 연습, 쓸모없는 영상 교육 16 file anonymous 2022.11.07 2176
268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 이야기] 4. 나를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다. 중간 착취의 시작 14 file anonymous 2022.11.13 2363
267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 이야기] 5. 총정리, 불법 파견 업체는 돈 이렇게 법니다. 8 file anonymous 2022.11.25 3634
266 [워터정X 3년 다녔던 사람이야기] 2. 경력뻥튀기, 선계약금 20만원, 무급 출근 9 file anonymous 2022.11.02 2485
265 [유감] H금융 프로젝트 12일 만에 일방적 귀가 조치 유감 3 anonymous 2019.04.19 2008
264 [질문] 과거 부무의 건강보험 체납으로 급여 압류 황당이 2005.02.07 6413
263 [질문]저는 현재 병역 특례로 근무중입니다만. 1 웹프로그래머 2003.12.15 2171
262 ‘상습 임금체불에 직원은 신용불량’ 큐브피아 대표 실형 선고 3 anonymous 2021.08.13 968
261 “성희롱당하고 직장 잃어” IT 프리랜서의 ‘외로운 싸움’ 3 anonymous 2021.12.20 1875
260 ★★★개발관련해 턴키 계약해지 건 입니다. 1 anonymous 2020.08.16 1591
259 ㅇㅇㅇ 업체는 십몇원 인가 체불한거 내놔라!!! anonymous 2017.11.22 370
258 ㈜에코인사이트글로벌 임금체불 회사에서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모전 하네요. anonymous 2023.12.01 286
257 가압류,소액심판 신청 하려고 합니다. 황철남 2004.06.24 2808
256 감사 뜨게 할려면 어케해야 하는지여 지나 2004.01.09 2343
255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취소 통보 10 anonymous 2024.03.20 661
254 강남역에있는 회사 2 anonymous 2021.06.05 2712
253 개발자 김*원 조심하세요. 16 anonymous 2019.03.08 7473
252 개인사업자도 파견시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고발/이의신청/구제 가능합니다 1 번개 2017.03.10 55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