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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 요청합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www.mobilesoft.co.kr - 폐쇄)에
회사 프로젝트 코드명을 올린것이 문제가 되어
"1급 대외비 외부 유출"이라는 사유로 4월 21일자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회사 사규로 정하는 것이겠지요?

제가 프로젝트 코드명을 올리고 나서 회사에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만약 타 회사가 그 사실을 보았다면 피해가능성은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세미나 하기전 저는 이 [세미나 자료]를 제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는지 여쭤봤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서는 [세미나 자료]를 올리지 말라고 하셨던 적은 있었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부당해고를 증명하기 위해 구제신청을 할 예정인데
제가 준비할 자료들은 무엇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경험이 난생처음이라 당황스럽군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군요


  • ?
    정진호 2004.04.24 10:53
    음 그것이 대외비로 사측에서 양경원님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주었나요? 사고 발생후 설명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데요..
  • ?
    양경원 2004.04.24 14:59
    사고발생후에 설명한거라면 저에게 어느정도의 유리한점이 작용될수 있나요? 사고 발생후 저에게 설명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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