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64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직접적인 노동관계 상담은 아니지만..

어디 다른데 문의 할때가 마땅히 없어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94년도에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었습니다.

당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150만원 정도 되었고,,

이후 아버지께서 납부를 미루시다가 2000년 돌아 가셨습니다..

그당시의 체납금액을 지금 월급 압류처분으로 보전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법이 고쳐 졌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고,,

문의 드릴 내용은..

1. 법이 고쳐 졌다고 하여 해당시기의 상황으로 소급적용가능한가..?
2. 건강보험 법에는 지역가입자는 부양가족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좌제를 포함하는 위헌조항이 아닌가?
3. 만약 위헌 조항이라면, 위헌소송이 가능한가?
4. 위헌소송의 절차와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가?
  - 이러한 내용으로 억울한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문의가 쌩뚱 맞더라도 최대한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0 보도방 피해사례 제보 받습니다. 3 anonymous 2019.04.17 2617
289 뭔가 이상합니다.. 김지성 2004.09.21 2612
288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파견직 2004.06.01 2611
287 임금체불에 관하여 푸우 2003.12.10 2607
286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벤지 2004.03.23 2604
285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1 주상량 2004.03.11 2602
284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601
283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김현규 2004.05.23 2581
282 조심하시길.. 2 anonymous 2018.04.06 2578
281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사 2004.06.09 2577
280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백성민 2004.09.15 2576
279 [re]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이희진 2004.04.17 2576
278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2004.06.16 2572
277 x한Qㅇㅅㅅㅌx 악질보도방 피하세요 8 anonymous 2020.11.24 2569
276 경력 수습기간 후 해고 ? 4 anonymous 2018.03.25 2567
275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1 si 시러 2003.12.18 2558
274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9.03 2557
273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동자 2004.10.09 2551
272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IT종사자 2004.07.12 2551
271 [re] [질문]저는 현재 병역 특례로 근무중입니다만. 이희진 2003.12.16 25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