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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중소기업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컴퓨터 개발자입니다.
전 현재
약 6개월간 일해왔고  전달 일한 급여는 다음달 20일에 받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 2월한달간 일한 월급을 3월20일에 받는 것이죠.

아무튼 전 계약기간이 1월말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전 추가적인 계약을 원치 않으며, 개인 사정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월말 까지만
일할 것입니다.
2월이 다되어가도록 계약연장에 대한 말이 없어서 며칠전에 1월말로 그만둔다고 말했으나
죽어도 다음달까지 일을 하고 가라는 말 뿐입니다.
전 개인사정이 있으므로 그만둘 예정인데  문제는 1월에 일한 급여를 2월중순에 받게되니
이를 못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1월달 월급을 만일 못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통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만 일하고 그만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B라는 업체와 1월말까지 일하기로 계약했고, B라는 업체는 A라는 업체와
계약이 된 상태이며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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