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04.09.15 23:33

[re] 답변입니다.

조회 수 24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누구이며, 사업주와의 관계가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가 중요합니다.
태권라인에서 약간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담당실장이 태권라인의 소속이라고 밝힘점
등을 고려해 보건대 귀하는 우선 태권라인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일한 경우라면 노동법적으로 크게 두가지 사항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태권라인에서 그만나오라고 했고, 자리도 제배치하고 퇴사의 의도가 강했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밀린 체불임그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쉽게 진정을 하시고 출석하셔서 진줄하시고 사실확인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0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백성민 2004.09.15 2576
289 이경우 노동부진정과 민사소송중 어느쪽이 더 강한 효력이 있을까요? 종소리 2005.03.21 5123
288 이게 말이 될수 있을까여? 2 리오마로(東赫) 2004.05.12 2281
287 은밀하게 제보/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anonymous 2017.05.19 875
286 유앤아이컴퍼니 고발합니다. 2 anonymous 2017.07.11 2366
285 유빅 네트웍스 안가는게 좋음. 1 anonymous 2018.04.04 1123
284 유비**스 임금 체불 1 anonymous 2019.06.03 1517
283 월급떼잀수 있습니다. 3 anonymous 2021.05.03 2019
282 월급 매번 밀리는 회사 3 anonymous 2023.05.18 1329
281 원청과 다이렉트 계약 또는 수행사와 계약 불법하도급 근절 2 anonymous 2023.09.21 553
280 워터정보와 20만원때문에 민사소송중입니다 24 file anonymous 2019.04.05 8411
279 워X정보 아직도활개치네요 24 anonymous 2019.05.26 3905
278 우@은행 프로젝트 야근필수 10 anonymous 2023.05.21 2072
277 용역임금 체불_하이팝스 엔터테인먼트 2 anonymous 2024.01.14 456
276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김단 2004.06.08 4687
275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억울이 2005.01.12 6181
274 예신정보기술 임금체불 조심하세요. 2 anonymous 2018.12.05 1083
273 연봉협상에 관해서 김상훈 2005.04.02 6075
272 연봉에관한질문 배형순 2004.08.03 2394
271 연말정산 이유로 민번 전체 요구 3 anonymous 2021.12.17 117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