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04.08.16 17:31

[re] 답변입니다.

조회 수 215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도 없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상담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B사에 의한 파견근로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만일 B사에서 월급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B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귀하는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약서 상의 위치를 말씀드리지 말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b혹은 a)의 지휘관리아래 업무를 수행했고, 단지 파견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님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무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0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백성민 2004.09.15 2576
289 이경우 노동부진정과 민사소송중 어느쪽이 더 강한 효력이 있을까요? 종소리 2005.03.21 5123
288 이게 말이 될수 있을까여? 2 리오마로(東赫) 2004.05.12 2281
287 은밀하게 제보/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anonymous 2017.05.19 875
286 유앤아이컴퍼니 고발합니다. 2 anonymous 2017.07.11 2366
285 유빅 네트웍스 안가는게 좋음. 1 anonymous 2018.04.04 1123
284 유비**스 임금 체불 1 anonymous 2019.06.03 1517
283 월급떼잀수 있습니다. 3 anonymous 2021.05.03 2019
282 월급 매번 밀리는 회사 3 anonymous 2023.05.18 1328
281 원청과 다이렉트 계약 또는 수행사와 계약 불법하도급 근절 2 anonymous 2023.09.21 553
280 워터정보와 20만원때문에 민사소송중입니다 24 file anonymous 2019.04.05 8411
279 워X정보 아직도활개치네요 24 anonymous 2019.05.26 3905
278 우@은행 프로젝트 야근필수 10 anonymous 2023.05.21 2072
277 용역임금 체불_하이팝스 엔터테인먼트 2 anonymous 2024.01.14 456
276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김단 2004.06.08 4687
275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억울이 2005.01.12 6181
274 예신정보기술 임금체불 조심하세요. 2 anonymous 2018.12.05 1083
273 연봉협상에 관해서 김상훈 2005.04.02 6075
272 연봉에관한질문 배형순 2004.08.03 2394
271 연말정산 이유로 민번 전체 요구 3 anonymous 2021.12.17 117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