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4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배재한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와 공정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겠지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시지 마시고(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나중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진 사퇴로 볼 여지가 있는 불리한 점이 있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 구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다 받으실 수 있으며 복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상금에 있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고 회사에서 위로의 차원에서 몇개월치의 임금을 더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1개월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부당해고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한 무단결근에 대해서 해고의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과 절차를 위해서는 저희 법인으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02-585-55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1 거짓으로 둘러대는 진솔가지마세요 anonymous 2019.03.21 900
290 최저시급도 못받고 파견근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더니 사장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1 anonymous 2019.03.17 1532
289 개발자 김*원 조심하세요. 16 anonymous 2019.03.08 7473
288 계약서도 안쓰고 일시킨경우 돈받을 수 있을까요? 3 anonymous 2019.03.02 1666
287 해외 파견근무시 프리랜서가 알아야 하는 사항 4 anonymous 2019.01.24 1902
286 단가가 안 맞으면 처음부터 가지 마세요. 10 anonymous 2018.12.25 4159
285 예신정보기술 임금체불 조심하세요. 2 anonymous 2018.12.05 1083
284 프리랜서 임금미지불 핀노드(pinode) 4 anonymous 2018.11.26 1558
283 임금체불 (소마, 비엔지컨설팅,강X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8.11.20 865
282 파견 업체에서는 급여 지급 했는데 계약(용역)업체서 미지급시는 어떡해야 할까요? anonymous 2018.10.10 1023
281 혹시 이런경우 익명으로 제보할수 있습니까? anonymous 2018.09.14 1272
280 인사이트HRG anonymous 2018.09.12 594
279 이롬테크놀로지 4대보험 미가입. 임금 지연. anonymous 2018.09.05 676
278 brauther 하도급 계약 및 하자보수 강요 1 anonymous 2018.08.06 599
277 골드비 -> 워터정보 28 anonymous 2018.07.11 5044
276 휴먼토크라는 회사 절대 가지마십시요 4 anonymous 2018.06.11 3105
275 한경정보기술 1 anonymous 2018.05.11 1532
274 지원금 부정수급업체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나요? 3 anonymous 2018.05.07 1007
273 임금체불.........답답하고 화가나고 약올라서 글올려봅니다.ㅠㅠ 13 anonymous 2018.05.02 4260
272 누리아이티에스 & 고려개발 2 anonymous 2018.04.06 167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