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5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했다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은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그 회사에서 근로했다는 것만을 입증하면 되고요,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 경우 퇴직금의 지급은 사업주에게 강제된 사항이 아니기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다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체불임금상담란에 보다 자세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0 보도방 피해사례 제보 받습니다. 3 anonymous 2019.04.17 2617
289 뭔가 이상합니다.. 김지성 2004.09.21 2612
288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파견직 2004.06.01 2611
287 임금체불에 관하여 푸우 2003.12.10 2607
286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벤지 2004.03.23 2604
285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1 주상량 2004.03.11 2602
284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601
283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김현규 2004.05.23 2581
282 조심하시길.. 2 anonymous 2018.04.06 2578
281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사 2004.06.09 2577
280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백성민 2004.09.15 2576
» [re]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이희진 2004.04.17 2576
278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2004.06.16 2572
277 x한Qㅇㅅㅅㅌx 악질보도방 피하세요 8 anonymous 2020.11.24 2569
276 경력 수습기간 후 해고 ? 4 anonymous 2018.03.25 2567
275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1 si 시러 2003.12.18 2558
274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9.03 2557
273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동자 2004.10.09 2551
272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IT종사자 2004.07.12 2551
271 [re] [질문]저는 현재 병역 특례로 근무중입니다만. 이희진 2003.12.16 25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