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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어서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업체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이에 그 업체에 민사소송(소액소송)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건 오로지 진정서를 내고 그리고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는거 ..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거는데 있어 그 소송을 일반 법률 사무소에가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가서 해야 하나요....
간략하게 소송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답답하고 화가나고 약올라서 글올려봅니다.ㅠ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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