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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 다니던 회사 실장이 소개시켜준 자기가 친한 고향 후배인 영업사원을 통해
다른회사로 파견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거의 1달반동안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매번 전화할때마다. 아직 결제가 않되서 임금을 못드린다고
말합니다.

전에도 몇번 프리랜서로 일하다 처음 구두로 얘기했던 내용과
다른 급여수준및 업무내용때문에 몇번 골탕을 먹은적도 있고 돈을 떼인 적도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실장이 소개시켜줘서 믿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봐 난감하네요.

고용 계약서나 파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영업사원은 명함을 3개씩이나 가지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다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든요..
누구를 봐주고할 상황이 되지않아서..

현재 파견나가 있는곳은 한진계열 자회사 이구요.
이쪽 직원한테나 않되면 같이 일하는 파견회사 간부중에라도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는 확인서를 받을까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보통 프리랜서들은 일단위로 급여를 책정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한달 25일로 잡았을경우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하루일당 얼마씩 이런식으로 일일계산해서

(휴일 포함하는지 아님 빼는지 모르겠지만) 48일정도 일했을경우 일당x일한일수 = 급여..

이런식으로 받는지 아님.

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이런게 나와있는지 알고싶네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성의 있는답변 기대합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서.. 일도 손에 않잡히네요.
  • ?
    woo 2005.04.02 19:01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가 아니라도 기본급은 물론, 여기에 휴일노동시간등은 시간당 기본급의 170% 이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
    woo 2005.04.02 19:06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을 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것 같네요. 이것은 사용자의 위법한 행동에 대하여 처벌해달라는 의미입니다.
  • ?
    woo 2005.04.02 19:08
    이렇게하여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이 있었는데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경우, "지급명령신청제도" 라는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재판 형식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 신청제도 입니다.
  • ?
    woo 2005.04.02 19:09
    이를 위해서는 <체불임금확인서>나<사장의 각서>등 확실한 증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해서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 ?
    woo 2005.04.02 19:12
    IT노동자 대부분이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대부분 못찾고있습니다. 그런이유로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법을 알고, 권리를 찾기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 ?
    woo 2005.04.02 19:12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02-2068-8514번으로 연락주셔서 전화상담등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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