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1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최고주주가 바뀌면서, 제가 근무하던 게임사업본부를
정리한다는 통보를 회사에서 제시한 퇴사날짜 4일전에 받았습니다.
이일로 게임사업본부장님을 포함한 20 여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회사측에서 최대 3개월치 정도의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본사측에서는 전혀 이러한 얘기나
저희들과의 대화를 일채 거부하고, 사원들에게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만
통보가 왔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보상금을 요청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질문2) 보상금이 정당한 것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측에 접근해야 하는지요.

질문3)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희 회사 사규에 결근일자가 한달에 3일이 넘으면,
퇴사사유가 된다라는것이 있나 봅니다. 게임개발 특성상 개인적으로 가끔 무단결근을
한것이 조금 걸립니다. 하지만 수당없이 야근이나 휴일근무 한것도 많은데...
당시 게임사업부 본부장님은 특별한 제약을 가하진 않았습니다만,
만약 정리해고문제로 본사와 논쟁이 벌어졌을때, 이러한 일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 임금체불.........답답하고 화가나고 약올라서 글올려봅니다.ㅠㅠ 13 anonymous 2018.05.02 4260
309 임금체불 (소마, 비엔지컨설팅,강X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8.11.20 865
308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17 2528
307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에 할수 있는 대책 궁금 2004.07.10 2389
306 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에 관하여 푸~~우 2004.02.17 2907
305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1 si 시러 2003.12.18 2558
304 임금 일방적합의 통보 2 anonymous 2020.06.15 1344
303 일방적인 연봉제도 변경 나그네 2004.01.12 2428
302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영우 2004.05.19 2301
301 일 한번 안한 업체가 인수인계 받았다고 탄원서 써주는 업체 조심 (가이스트코리아) 1 anonymous 2022.01.26 740
300 인사이트HRG anonymous 2018.09.12 594
299 인력업체 및 프리랜서 분들 익시X 라는 회사를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21.10.13 1132
298 이쿠얼키 회사 임원진은 직원을 하대합니다. anonymous 2020.06.13 604
297 이집트 사업관련 사기 주의 3 anonymous 2017.11.22 789
296 이직 질문드립니다 4 anonymous 2021.05.06 860
295 이중취업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이중취업 2004.09.27 5315
294 이은@이라는 일산사는 웹에이전시 실장으로 일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으신 개발자 안 계신가요? 5 anonymous 2023.04.04 1618
293 이앤씨지엘에스 가지마세요 anonymous 2021.03.02 1014
292 이상한 계약조건 4 김경선 2003.12.03 3191
291 이롬테크놀로지 4대보험 미가입. 임금 지연. anonymous 2018.09.05 67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