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9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나그네님!

안녕하세요?
귀사의 경우 연봉제 규정 등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할 시에 이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연봉계약체결시 인사고과 등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연봉이 삭감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사원  연봉의 5%를 삭감하여 우수부서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연봉제 규정의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2004년 연봉인상률과 인사고과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연봉액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임금의 전액불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 임금체불.........답답하고 화가나고 약올라서 글올려봅니다.ㅠㅠ 13 anonymous 2018.05.02 4260
309 임금체불 (소마, 비엔지컨설팅,강X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8.11.20 865
308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17 2528
307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에 할수 있는 대책 궁금 2004.07.10 2389
306 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에 관하여 푸~~우 2004.02.17 2907
305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1 si 시러 2003.12.18 2558
304 임금 일방적합의 통보 2 anonymous 2020.06.15 1344
303 일방적인 연봉제도 변경 나그네 2004.01.12 2428
302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영우 2004.05.19 2301
301 일 한번 안한 업체가 인수인계 받았다고 탄원서 써주는 업체 조심 (가이스트코리아) 1 anonymous 2022.01.26 740
300 인사이트HRG anonymous 2018.09.12 594
299 인력업체 및 프리랜서 분들 익시X 라는 회사를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21.10.13 1131
298 이쿠얼키 회사 임원진은 직원을 하대합니다. anonymous 2020.06.13 604
297 이집트 사업관련 사기 주의 3 anonymous 2017.11.22 789
296 이직 질문드립니다 4 anonymous 2021.05.06 860
295 이중취업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이중취업 2004.09.27 5315
294 이은@이라는 일산사는 웹에이전시 실장으로 일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으신 개발자 안 계신가요? 5 anonymous 2023.04.04 1611
293 이앤씨지엘에스 가지마세요 anonymous 2021.03.02 1014
292 이상한 계약조건 4 김경선 2003.12.03 3191
291 이롬테크놀로지 4대보험 미가입. 임금 지연. anonymous 2018.09.05 67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