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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투자자와 작업할시  당시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외의 사람과 연락을 하여 제 이름으로 하여 자금을 보내준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수증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해외로 보내라고 돈을 주었는데 해외로 보내지 않고

제 사비로 썼을까 하는 의심을 받기도 싫고 그런 의심도 남기기 싫고 해서

저를 고발한다는 사람에게 건내주기가 내심 좋지 않았지만 보내주었습니다.

보내주고 난후 그 영수증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내심 걱정이 나는데요.

무슨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처음 투자자와 일할때에는

처음투자자 저 그리고 기획자를 포함한 셋이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사업발생 수익의 30%씩을 분배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때 두번째 투자자(저를 고발한다는

사람)도 합류하였으나 사업자등록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해채할 당시 공동사업자등록은 패지 되었습니다.

세번째 투자자와 일할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명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이유로 미루게 되어 못했습니다.

사업자등록부분이나 영수증 부분..답변부탁드립니다.

법을 잘몰라 이런저런 걱정으로 많은 밤을 세웠었는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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