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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프리랜서(계약직)의 성질이 불분명합니다.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사용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계약을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후에 성질 및, 효력, 유의점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FAX : 02-585-5542
수고하십시오.

>이천에 있는 모 회사 공장 관리 프로젝트에 프리랜서(계약직)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규직으로 있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려니 걱정이 조금 앞섭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때 주의해야할 것이나 들어가기 전에 알아봐야할 것들이 있다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체 경력은 올해 7년차입니다.
>급여는 월 310 정도 받을 예정인데 적정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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