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9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병역특례에 있어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절대 먼저 회사의 조건을 수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가 프로젝트의 코드명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그 사안에 따라 실제 회사가 피해를 보았거나 불이익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불이익 또는 손해를 명백하게 받았다면 징계해고의 사유를 삼을 수 있지만, 이러한 손해를 끼친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징계해고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지요,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귀하가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해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을 한다면 향후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에 왜 병특업체가 지정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었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더군요. 만일 근무지의 변경이 원래 지정된 회사와 관련이 있다면 실제로 병특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종용하고 군입대를 권유하는 것은 원래의 병특을 신청했던 회사와의 관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점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병특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은 인정되며,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사안에서는 회사가 귀하의 귀책사유로 일정부분을 들고 퇴사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코드명의 노출이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향후에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가 퇴사를 강요한다고 해서 절대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든지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징계해고의 경우 회사가 먼저 해고라는 결론을 가지고 구실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도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단지 이번 일을 가지고 퇴사를 종용한다면 개인적으로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향후의 진로등을 배려해서  전직가능기간동안만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부탁하거나,  이와 반대로 실제 회사의 해고 의도가 숨겨져 있고 단지 하나의 구실로 거론되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귀하의 귀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정도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이희진 2004.04.22 2746
309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6 2744
308 강남역에있는 회사 2 anonymous 2021.06.05 2711
307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동훈 2004.02.25 2710
306 급한상담입니다. 2 2004.02.25 2700
305 it직종 인턴 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양승원 2004.08.06 2697
304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궁금이 2004.03.30 2693
303 [re]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693
302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재원 2004.09.03 2685
301 [re]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강미현 노무사 2004.03.16 2681
300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힘들어요 2004.04.12 2671
299 도움이 필요해여...ㅡ,,ㅡ;; 샤넬 2004.09.11 2661
298 퇴직이후, 비밀협약서 문제... sean 2004.07.02 2654
297 [re]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노무사 2004.03.23 2653
296 [re] 프리로 할 때 제반 세금문제에 대해서.. 종소리 2004.07.06 2651
295 [re] 제가 이런일이 있었는데...고발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여 이희진 2003.12.06 2647
294 골드비 관련 피해사례 신고 file anonymous 2017.12.05 2635
293 [re] 노무사님....(체불임금)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628
292 내 10만원 제발 죠@@@ 4 anonymous 2017.11.26 2625
291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근로자 2004.05.21 26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