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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1달간 파견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프로젝트라 을인회사로 입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투입되어 있는 기간동안 받을 월 급여를 다시 책정하고 을인 회사로 입사하여서
투입기간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을인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을 제돈이아니라고 하면서 반납을 하라고 하네요.
분명히 처음에 들어갔던 파견업체하고 썼던 계약서는 그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고 12개월 계약이었다가 을인 회사로 들어가면서 투입기간 동안 월 얼마를 받는 계약직이었었는데 전 한번도 본적 없는 회사간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그 퇴직금은 니 돈이 아니니 반납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어 너 다른 회사 가면 그쪽 사장한테 말해버리겠다는 둥의 협박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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