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임금총액의 범위에 있어서가 문제인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제수당과 업적상여금,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제수당의 경우 구체적인 명목을 알아야 할 것이지만, 고정적으로 항목만 나뉘어져 있을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이며, 업적상여금과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상여금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판단을 달리할 것입니다.
즉, 상여금이 고정금으로 책정되었을 경우엔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이지만 실제 업적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급으로 달리 책정되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