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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힘든 프리랜서의 경우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편집작업을 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에 있어서 선생님이 작업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편집 결과물과 선생님게서 작업한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결과물을 볼 수 있을 때가지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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