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62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진정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 7월 임금액의 50% 지급은 회사와 선생님이 회사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호 합의하에 감액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체불임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위의 사정 (50%는 실업급여로 받기로 한 약정)을 설명하게 되면 근로자 사용자 모두 위험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노동사무소에서도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이거든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02-585-5532

  1. No Image 09Jun
    by 노무사
    2004/06/09 by 노무사
    Views 2577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0

  2. No Image 21May
    by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by 강미현 노무사
    Views 2466 

    [re]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0

  3. No Image 19May
    by 박영우
    2004/05/19 by 박영우
    Views 2301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0

  4. [re]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3

  5. No Image 21May
    by 근로자
    2004/05/21 by 근로자
    Views 2620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0

  6. No Image 01Jun
    by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by 강미현 노무사
    Views 2231 

    [re]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0

  7. No Image 23May
    by 김현규
    2004/05/23 by 김현규
    Views 2581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0

  8. No Image 01Jun
    by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by 강미현 노무사
    Views 2628 

    [re] 노무사님....(체불임금) 0

  9. No Image 29May
    by 미네르바
    2004/05/29 by 미네르바
    Views 2284 

    노무사님....(체불임금) 0

  10.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11. No Image 01Jun
    by 파견직
    2004/06/01 by 파견직
    Views 2611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0

  12. [re]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13. No Image 04Jun
    by 김대성
    2004/06/04 by 김대성
    Views 2237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0

  14. No Image 16Jun
    by 노무사
    2004/06/16 by 노무사
    Views 2368 

    [re]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0

  15. No Image 08Jun
    by 김단
    2004/06/08 by 김단
    Views 4687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0

  16. No Image 24Jun
    by 김한별
    2004/06/24 by 김한별
    Views 4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수당 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0 secret

  17. No Image 16Jun
    by 노무사
    2004/06/16 by 노무사
    Views 2572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0

  18. No Image 10Jun
    by 김한별
    2004/06/10 by 김한별
    Views 3377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0

  19. [re] 답변입니다 1

  20. No Image 21Jun
    by 김종우
    2004/06/21 by 김종우
    Views 2812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하는군요.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