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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유지보수 계약했는데 

더이상 유지보수를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론이나서 자동으로 퇴사 당했는데요. 


임금지급을 하겠다고 해놓곤 일주일 동안 

질질 끌다가 결국 연락두절된지 또 일주일째네요~ 


일단 노동청가서 계약서 보여주니까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민사로 지급명령신청을 넣은 상태인데 

혹시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너무너무 괘씸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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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7.22 13:34
    형사는 안되지요.
    민사로 넣으려면... 사장 신상정보 미리 확보
    회사 재산 미리 확보

    사장명의로 안되어 있다면 돈 떼일 가능성 많습니다.
    배째 하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장 명의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라면 (예를들어 와이프)
  • ?
    anonymous 2022.07.26 17:38
    지속적이고 계속 매일 매일 같은 회사 같은 내용으로 욕하는 짓은 그만 합시다. 정말 피해를 보았다면 법적조치로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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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8.18 11:12
    기업체가 여기에 댓글 써지르네
    역으로 똑같이 당해야 저사람 심정 이해 할것같으니,
    언젠간 똑같이 당하길 기원합니다.
  • ?
    anonymous 2022.08.28 18:05
    야 니 같음 떼이면 가만 있겄냐
  • ?
    anonymous 2023.02.26 22:15
    멍소리할꺼면 네 회사 게시판에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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