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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1)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
2)주간이 아닌 야간(하오 10시~상오 6시)에 근로하는 것을 야간근로
3)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 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문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중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법적 권리 이므로 혼자서 주장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나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위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개인 보다는 다수가 같이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궁금이 2004.05.31 10:46
    그런데 그게 아이티업체에서 먹히느냐져..si하는 업체에서는 밤 새는 일도 하다한데 주면야 좋지만 안주니깐
  • ?
    강미현 2004.06.01 21:51
    안주는걸 아이티 업계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IT노조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다른 분들보다 더 주장하기 유리한 입장입니다.
  • ?
    개발자 2004.07.07 03:12
    근로사항 일사항을 꼭 적어 놓으세여 저는 메일로 보관한답니다. 그걸증거로 제출할려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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