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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17:13

뭔가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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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9월 9일부터 모 회사에서 리뉴얼 PM을 맡은 사람인데요..
문제는.. 경력직이 2개월 수습에 80프로 월급 지급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사장이 경리한테 말하는 것은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분위기가 쟤는 2개월 후에 나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수습으로 신고한 것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고..
수습은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거 계약서도 안 쓰고(거의 모든 이바닥이 그렇듯 -_-)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임금에 일만 일대로 하고 짤려도 끽소리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람이 수습으로 신고했는지 일용직으로 신고했는지 알아보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수습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사람에게 어떤 법적 제제가 가해 질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봐도 짜르지 못해서 안달나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수습이 취소되었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

이거 뭐 하다못해 20%+20%라도(못받는 부분) 받아 낼 수 있는 부분 없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야 하나 --? 그러기엔 너무 뭐하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수습사원을 아르바이트로 신고했을 때 사업주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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