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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O 이라고 합니다
2016.08.4 ~ 2017.02.28 까지 dz 라는 회사에 근무 하면서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처벌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 위반
- 계약된 근로시간 11 ~ 18시 가 아닌 10 ~ 18시 근무하게 함
  근무 시간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하기로 했지만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가 없다고 했고 이에 대해 근로법 관련해서 건의 한 결과로 연차를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어디서 뭘 할지 물어보고 연차 쓸거면 빨리 말하라고 하는 등 눈치를 보면서 쓰게 됐으며 남은 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 입사 시기 허위 기재 및 미지급 임금 존재
- 2016년 8월 4일 목요일에 입사 했습니다
- 계약서 상 입사 일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4 ~ 16일 사이 임금에 대해서는 (120만원 / 30일 * 5일) = 20만원 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8월 16 ~ 31일 까지의 임금은 461,220 원 지급 받았습니다
  지급 방법에 대해 물어보니 포괄임금제 이기 때문에 만근 일 시에 120만원을 지급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 (120 / 30 * 일한 날) 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시 건의를 하니 본인이 잘못 알았다고 하면서 8월 16 ~ 31일 사이의 주말 일수 4일에 해당하는 차액 분 154,854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8월 4일 ~ 16일 사이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 기타
- 2017년 초에 노동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 11 ~ 18시 까지 근무, 16일 이후로 입사 했다고 강요 및 허위 설명 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포함되어 있고 지원금을 받고 있고 받을 예정이라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수당은 자진 사퇴일 시 받은 수당에 대해서 몰수가 되지 않지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사직으로 몰수나 제제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 급여 정보

8월 급여 : 461,220 원
8월 차액 분 : 154,854 원
총 8월 급여 : 616,074 원

9월 급여 : 1,091,780 원
그 이후 급여 : 1,131,320 원

2017년 최저 임금 : 6470원
실질적인 근무 시간 : 10 ~ 18시 (7시간) : 6557원
계약서상 근무 시간 : 11 ~ 18시 (6시간) : 7643원
         

IT 노조에서 확인하셔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 및 충고 감사하겠습니다

email : xogus07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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