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34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OOO 이라고 합니다
2016.08.4 ~ 2017.02.28 까지 dz 라는 회사에 근무 하면서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처벌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 위반
- 계약된 근로시간 11 ~ 18시 가 아닌 10 ~ 18시 근무하게 함
  근무 시간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하기로 했지만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가 없다고 했고 이에 대해 근로법 관련해서 건의 한 결과로 연차를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어디서 뭘 할지 물어보고 연차 쓸거면 빨리 말하라고 하는 등 눈치를 보면서 쓰게 됐으며 남은 유급휴가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 입사 시기 허위 기재 및 미지급 임금 존재
- 2016년 8월 4일 목요일에 입사 했습니다
- 계약서 상 입사 일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4 ~ 16일 사이 임금에 대해서는 (120만원 / 30일 * 5일) = 20만원 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8월 16 ~ 31일 까지의 임금은 461,220 원 지급 받았습니다
  지급 방법에 대해 물어보니 포괄임금제 이기 때문에 만근 일 시에 120만원을 지급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 (120 / 30 * 일한 날) 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시 건의를 하니 본인이 잘못 알았다고 하면서 8월 16 ~ 31일 사이의 주말 일수 4일에 해당하는 차액 분 154,854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8월 4일 ~ 16일 사이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 기타
- 2017년 초에 노동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 11 ~ 18시 까지 근무, 16일 이후로 입사 했다고 강요 및 허위 설명 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포함되어 있고 지원금을 받고 있고 받을 예정이라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수당은 자진 사퇴일 시 받은 수당에 대해서 몰수가 되지 않지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사직으로 몰수나 제제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 급여 정보

8월 급여 : 461,220 원
8월 차액 분 : 154,854 원
총 8월 급여 : 616,074 원

9월 급여 : 1,091,780 원
그 이후 급여 : 1,131,320 원

2017년 최저 임금 : 6470원
실질적인 근무 시간 : 10 ~ 18시 (7시간) : 6557원
계약서상 근무 시간 : 11 ~ 18시 (6시간) : 7643원
         

IT 노조에서 확인하셔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 및 충고 감사하겠습니다

email : xogus0790@naver.co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사 2004.06.09 2577
309 [re]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466
308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영우 2004.05.19 2301
307 [re]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3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515
306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근로자 2004.05.21 2620
305 [re]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231
304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김현규 2004.05.23 2581
303 [re] 노무사님....(체불임금)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628
302 노무사님....(체불임금) 미네르바 2004.05.29 2284
301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408
300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파견직 2004.06.01 2611
299 [re]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강미현노무사 2004.06.10 2289
298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김대성 2004.06.04 2237
297 [re]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노무사 2004.06.16 2368
296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김단 2004.06.08 4686
295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수당 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김한별 2004.06.24 4
294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2004.06.16 2572
293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김한별 2004.06.10 3377
292 [re] 답변입니다 1 노무사 2004.06.21 2201
291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하는군요. 김종우 2004.06.21 28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