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47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부산에서 중소기업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컴퓨터 개발자입니다.
전 현재
약 6개월간 일해왔고  전달 일한 급여는 다음달 20일에 받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 2월한달간 일한 월급을 3월20일에 받는 것이죠.

아무튼 전 계약기간이 1월말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전 추가적인 계약을 원치 않으며, 개인 사정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월말 까지만
일할 것입니다.
2월이 다되어가도록 계약연장에 대한 말이 없어서 며칠전에 1월말로 그만둔다고 말했으나
죽어도 다음달까지 일을 하고 가라는 말 뿐입니다.
전 개인사정이 있으므로 그만둘 예정인데  문제는 1월에 일한 급여를 2월중순에 받게되니
이를 못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1월달 월급을 만일 못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통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만 일하고 그만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B라는 업체와 1월말까지 일하기로 계약했고, B라는 업체는 A라는 업체와
계약이 된 상태이며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0 프리로 할 때 제반 세금문제에 대해서.. 황철남 2004.07.06 2966
329 교육보내주는 대신에 각서를 받겠다는데... se 2004.10.16 2945
328 임금체불과 더불어 대표이사 사기 지나 2004.01.02 2941
327 지급명령정본 발송 된 후 할일이 궁금합니다. 푸우 2004.10.06 2908
326 체불임금이 많은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황철남 2004.04.24 2908
325 임금에 대한 소액소송에 관하여 푸~~우 2004.02.17 2907
324 너무 억울한데... 이대로 퇴사를 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2 anonymous 2020.04.11 2888
323 궁금한게있어서요? 5 김경선 2003.12.02 2879
322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악행을 고발할수있을까요? 9 anonymous 2020.12.28 2856
321 [re] 교육보내주는 대신에 각서를 받겠다는데... 교육생 2004.10.16 2849
320 [re] 노무사님 답변에 대한 질문!!!! 정재원 2004.09.02 2848
319 [re]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이희진 2004.09.15 2813
318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하는군요. 김종우 2004.06.21 2812
317 가압류,소액심판 신청 하려고 합니다. 황철남 2004.06.24 2808
316 적정수임료는 어느 정도.. 황철남 2004.10.06 2805
315 다*정보기술 3 anonymous 2019.11.27 2801
314 [re] [보안서약서관련]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희진 2004.11.08 2789
313 [re]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이희진 2004.11.08 2779
312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황철남 2004.04.27 2760
311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경원 2004.04.18 275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