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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약하여 a업체에 파견 근무했습니다. 급여가 모두 지급된 사실을 a업체 통해 들었는데 용역업체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며칠 급여를 제외하고 준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계약은 월 단위로 했는데 파견 끝나기 전 마지막 주 주말은 일일계산 운운하며 주말에 쉬었기 때문에 주말 급여를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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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박필성 2004.12.09 3216
313 임금체불된 회사에서 인수인계 및 업무를 해야만 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1 anonymous 2020.07.22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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