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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익명 게시판 글을 읽어보니 실제 몇몇 업체에 받은 피해사례를 게시했는데

고소하는 몰상식한 업체가 있다하더군요.

이처럼 회사명이랑 대표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해당 업체에서 부정수급과 퇴사 강요 등

노동법에 어기는 행동을 해서 알리면 충분히 고소를 당할 확률이 높은가요?

그리고 재 취업을 방해한다는 회사는 노동부에 법적으로 처리 안해주는가요?

  • ?
    anonymous 2018.05.08 18:03
    여기 사이트(일터Q&A) 게시판에 익명으로 작성된 글을 삭제하라고 업체에서 IT노조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 판결에서 노동조합의 공공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익명게시판이라 하더라도 게시글에 업체정보가 식별가능하고 내용으로 작성자가 유추가능한 경우 작성자를 상대로 삭제를 강요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고 실명과 욕설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 ?
    anonymous 2018.05.08 18:06
    법을 어겨서 신고하는데 고소 당할일이 있을까요? 법을 어긴 사실이 없는 경우 무고에 해당됩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을겁니다.
  • ?
    anonymous 2018.07.31 11:29
    이곳은 익명처리되므로 걱정업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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