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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했다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은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그 회사에서 근로했다는 것만을 입증하면 되고요,
퇴사일을 기준으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 경우 퇴직금의 지급은 사업주에게 강제된 사항이 아니기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다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체불임금상담란에 보다 자세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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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사기죄인가요? 김선희 2004.03.30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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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re] 사기죄인가요? 강미현 노무사 2004.03.30 2353
347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벤지 2004.03.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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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re]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강미현 노무사 2004.04.06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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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경원 2004.04.18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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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han님 72번 답변글에서...... 1 양경원 2004.04.19 2300
336 [re] 투자했던 사람이..고발을..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357
335 [re]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2004.04.20 2095
334 [re]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166
333 76번 글에 이어서....부탁드립니다. 양경원 2004.04.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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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re] 76번 글에 이어서....부탁드립니다. 이희진 노무사 2004.04.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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