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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개발시작때부터 사용한 개발용 게시판이 있어 엄청난 개발 내용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__)



>안녕하세요?
>
>상담내용을 보니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신 것 같군요.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기에 먼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했다는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졌으니 온라인 상으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있거나 혹은 계약금액에 관해 한번이라도 온라인 상으로 언급한 적이 있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가 확실하게 확보되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서 사업장(회사)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그 가액이 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청구란 민사상 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우선 계약금액이 700만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업무을 완성했다라는 증거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향후에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입증자료가 확실하다면 사업장관할 지방법원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소장에 첨부할 청구금액의 5/1000 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약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일이 잘 마무리되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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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벤지 2004.03.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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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re]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2004.04.20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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