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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관련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수습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나, 해고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의 경우 정규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사유'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중에는 작업능력 배양을 위해 근무수칙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여 해고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의 합리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유는 수습 기간중에 근무태도, 능력 등을 관찰한 후 앞으로 맡게 될 업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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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방의 작은 웹 에이전시에 근무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2주전에 개발자를 새로봅았는데 경력 3년차 정도로요.
>
>근데 회사 내부 방침상 경력자라도 1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한 1달의 수습기간이 있었구요.
>
>근데 얼마전 그 개발자가 한 30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한 몇분 지각을 두어번 했구요. 저흰 출근카드를 찍기 때문에 지각을 하면 바로 인사고과에 적용을 시킬수 있거든요. 근데 사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수습사원이 지각을 한건 이해할수 없다며 말한마디없이 오늘부로 바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제가 이건 무단 해고라고.. 수습사원이라도 그래선 안되는 거라고 말했는데 정규직이 아니니깐 무단해고 아니라며 우기더군요. 제가 알고 있기에도 지각 몇번이 이렇게 해도를 당할 사유가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물론 1차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지만...
>
>지금 그분은 회사를 나갔고.. 법적으로 어떻게 이 무지한 경영진에게 일침을 놓아줄 수 있는지요? 수습기간동안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가요?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비정규직입니까? 아님 비정규직도 여러부류가 있는가요? 지금 해고당한 개발자는 어떻게 자기의 부당함을 말할 수 있을까요?
>
>이래저래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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