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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소송을 회사(갑)의 거주지 주변의 법원에 걸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서는 갑이 주기로 하고선 지금까지 계약서를 주지도 않고서 재택으로 파견식으로
매월 입금 받기로 했었습니다.

갑과 같이 일한 온라인 자료는 다 저장해둔 상태이구요, 개발업무로 인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스캔 받은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금액은 총 700 만원입니다

프리랜서로 3명이서 같이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개발자 거주지의
법원에 소송을 걸어도 되는건가요오?
그리고, 민사 법원에서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사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연락이 두절될지 몰라서 제가 주관한
프로젝트라 다른 개발자에게 입장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좀 부탁 들이겠습니다...

읽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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