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9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이전회사에서 퇴사전 작업한 일로 법적책임을 물겠다고 합니다.
10월에 작업(웹개발) 딜레이 및 작업 문제로 제작하려던 일중 50%가 취소되고 50%만 작업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일로 회사서는 어느정도 업체에 손해배상이 된걸로 알지만 자세한 것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12월에도 한차례 작업이 딜레이가 되어 퇴사후에도 수정요청이 들어왔지만 작업을 해주지 않자 회사에서 기존에 문제까지 꺼내어 법적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작업은 10월에 한 건은 전체작업의 50%는 처리되어 완료된 상태로 사이트가 오픈되어 운영중이고 12월에 건은 퇴사전까지 체크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점을 들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 2달전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해왔고 인수인계를 받지 않겠다면 퇴사하겠다고 하였는데 인수인계는 받지 않고 마지막 12월에 작업을 맡기고는 딜레이가 되었다고 책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작업자가 모든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 두건에 대해서 작업에 대한 계약은 각각 500만원,2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제가 어느정도를 물어야 하는건가요?

저는 3개월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직금까지 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전 직원및 현재 직원 모두 임금이 거의 체납되어 회사에서는 지불을 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 책임을 문다면 저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업무과다의 이유로 책임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만 2년을 일하면서 70%를 야근,철야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보상이 안된다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거의 모든 직원이 야근을 해왔고 지금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요.


기타 궁금한게 넘 많은데 우선 급한대로 써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0 이상한 계약조건 4 김경선 2003.12.03 3191
349 천호역 에X블짐 회사에서 다녔다가 지급명령장 오신 분 25 anonymous 2022.05.30 3122
348 [re] 이상한 계약조건 이희진 2003.12.05 3120
347 [re]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수습생 2004.10.16 3116
346 휴먼토크라는 회사 절대 가지마십시요 4 anonymous 2018.06.11 3103
345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상훈 2004.12.05 3097
344 [re]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이희진 2005.01.10 3090
343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크래쉬 2004.10.17 3089
342 천호역 에x블짐 배x완 대표. 골드비 시절 어디 안가나 53 anonymous 2022.05.24 3060
341 졸라 귀찮게 하는 허접보도방과 악랄보도방 2 anonymous 2020.10.18 3056
340 프리문젠데여... 1 프리 2004.10.07 3052
339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양경원 2004.04.22 3045
338 [보안서약서관련]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나그네 2004.10.18 3035
337 [re]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신성훈 2004.04.03 3035
336 광화문 어느 프로젝트 대해서... 6 anonymous 2019.04.15 3005
335 저도저도 10만원 떼이고요 마지막달 월급까지요 ㅠㅠ 첨부파일 참조요 3 file anonymous 2017.11.17 3005
334 [re]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희진 2005.01.10 2991
»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무명 2004.02.11 2986
332 퇴사 후 무급 인수인계를 강요하길래 거절했더니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합니다. 6 anonymous 2021.11.27 2985
331 프리 계약서에 관한 질문 계약직 2004.07.27 296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