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62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떤 공공기관에 일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알려드리고, 다른 개발자들께서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뜻에서 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사정을 설명드리자면 매우 길고, 다만 개발 경력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렇게 일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만약 솔루션 업그레이드 공공 사업에 참여하신다면, 꼭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무 환경)

- 형상관리 제대로 안되서 개발과 운영 소스가 다르며, 개발과 운영 환경도 다름. 

- 로컬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서버 하나를 여러 명이서 같이 사용.
- CI(Continuous Integration) 없는, 서버에 소스를 하나씩 올리면서 배포하는 시스템.
- 담당자(기획자)는 오픈 몇 주 전 정규 부서 이동하면서, 시행착오가 발생. 
- 갑을병 -> '정' 프리랜서로 참여했기 때문에, 과업범위와 사업내역을 자세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초안에 지체산금이 기입되어 있었고(조정했음), 2명이 투입되어야 할 일을 한 명으로 줄였고, 지원해주기로 했던 기관내 엔지니어는 다른 사업을 진행 해야 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웠음.
- 업무 자리 주위에 프린터기 몇 대 있고, 산만한 복도 같은 위치에 배정.

- 노후 시스템에서 몇몇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일정지연으로 이어짐.

- 현장의 사정 때문에 솔루션사측 엔지니어가 여러차례 재방문하게 되고, 원하는 일정에 방문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중도에 멈추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빈번.

- 몇주간 주 7~90시간을 근무


(대응 방법)

- 계약때 미리 근무시간을 지정한다.(예를 들어, 주 40시간)

- 업무 히스토리를 엑셀 같은 자료에 기록해둔다.

- 부득이하게 늦은 시간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를 요청하면, 택시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 계약 전 과업범위를 확실히 전달받는다. (이번 사업의 경우 인터뷰 때는 솔루션 하나 설치라고 들었지만, 실무에서 4개였고, 사이트 개수가 많으며, 노후시스템 개선까지 겹쳤습니다.)

- 발주자 측으로부터 부당한 언사나 압박을 당하면, 그 즉시 적절한 위로금을 지급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 계약서에 지체상금이 있는지 여부를 꼭 살펴본다.


  • ?
    anonymous 2019.07.29 13:40
    우리나라 it가 점점 뭣 같이 되네요.. 저도 꽤 실력 있는걸로 자부심 갖고 살지만 오래 할쪽은 못될거 같아요. 전 앱 같은거 하나 만들어서 대박 치면 때려 칠겁니다. ㅎㅎㅎ
  • ?
    anonymous 2021.12.16 12:33
    글 감사합니다. 저도 공공기관 유지보수 계약직으로 6개월 짜리인데 연장계약할거라더니 6개월 끝날때쯤 보니 몰래 정규직 뽑더군요.
    정규직보다는 많았으나 입사후 한달지나 용역계약서를 줬습니다. 공공이라 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 가지고 있고 국세청에는 프리로 신고하는 이상한 짓을 하더군요. 그때 안때려치우고 끝까지 근무한 게 너무 억울하네요, 순진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0 이상한 계약조건 4 김경선 2003.12.03 3191
349 천호역 에X블짐 회사에서 다녔다가 지급명령장 오신 분 25 anonymous 2022.05.30 3127
348 [re] 이상한 계약조건 이희진 2003.12.05 3120
347 [re]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수습생 2004.10.16 3116
346 휴먼토크라는 회사 절대 가지마십시요 4 anonymous 2018.06.11 3104
345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상훈 2004.12.05 3097
344 [re]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이희진 2005.01.10 3090
343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크래쉬 2004.10.17 3089
342 천호역 에x블짐 배x완 대표. 골드비 시절 어디 안가나 53 anonymous 2022.05.24 3061
341 졸라 귀찮게 하는 허접보도방과 악랄보도방 2 anonymous 2020.10.18 3056
340 프리문젠데여... 1 프리 2004.10.07 3052
339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양경원 2004.04.22 3045
338 [보안서약서관련]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나그네 2004.10.18 3035
337 [re]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신성훈 2004.04.03 3035
336 광화문 어느 프로젝트 대해서... 6 anonymous 2019.04.15 3005
335 저도저도 10만원 떼이고요 마지막달 월급까지요 ㅠㅠ 첨부파일 참조요 3 file anonymous 2017.11.17 3005
334 [re]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희진 2005.01.10 2991
333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무명 2004.02.11 2986
332 퇴사 후 무급 인수인계를 강요하길래 거절했더니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합니다. 6 anonymous 2021.11.27 2985
331 프리 계약서에 관한 질문 계약직 2004.07.27 296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