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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조금늦었네요.
>
>귀하의 경우 인턴사원이라 함은 채용을 전제로 하는 수습사원에 준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습사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각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
>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각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사에서 "인턴이라 야근수당을 지급할수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야근 수당을 받아 낼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9시 출근에 자정 퇴근이 말이나 됩니까??.. 하루에 15시간 근무라니..
주 44시간?.. 3일이면 주 44시간 채우고도 남네요..


부탁드립니다. 야근 수당을 받아낼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1. [re]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Date2004.05.21 By강미현 노무사 Reply0 Views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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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e] 노무사님 답변에 대한 질문!!!!

    Date2004.09.02 By정재원 Reply0 Views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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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Date2004.03.05 By나그네 Reply0 Views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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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e]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Date2004.09.04 By노무사 Reply1 Views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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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e] 노무사님....(체불임금)

    Date2004.06.01 By강미현 노무사 Reply0 Views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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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re]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Date2004.03.04 By이희진 노무사 Reply0 Views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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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re] 답답한 마음에...

    Date2004.09.08 By이희진 Reply0 Views7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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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수당 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04.06.24 By김한별 Reply0 Views4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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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re] 답변입니다

    Date2004.06.21 By노무사 Reply1 Views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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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re] 답변입니다

    Date2004.08.16 By노무사 Reply0 Views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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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re] 답변입니다,

    Date2004.08.16 By노무사 Reply0 Views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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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re] 답변입니다.

    Date2004.08.03 By노무사 Reply1 Views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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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re] 답변입니다.

    Date2004.08.05 By배형순 Reply0 Views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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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re] 답변입니다.

    Date2004.08.04 By노무사 Reply0 Views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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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re] 답변입니다.

    Date2004.08.16 By노무사 Reply0 Views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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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re] 답변입니다.

    Date2004.09.02 By노무사 Reply0 Views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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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re] 답변입니다.

    Date2004.09.03 By노무사 Reply0 Views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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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re] 답변입니다.

    Date2004.09.15 By이희진 Reply0 Views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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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re] 답변입니다.

    Date2004.10.06 By노무사 Reply0 Views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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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re] 답변입니다.

    Date2004.10.06 By이희진 Reply0 Views4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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