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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조금늦었네요.
>
>귀하의 경우 인턴사원이라 함은 채용을 전제로 하는 수습사원에 준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습사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각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
>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각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사에서 "인턴이라 야근수당을 지급할수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야근 수당을 받아 낼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9시 출근에 자정 퇴근이 말이나 됩니까??.. 하루에 15시간 근무라니..
주 44시간?.. 3일이면 주 44시간 채우고도 남네요..


부탁드립니다. 야근 수당을 받아낼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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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re]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179
» [re] 노무사님 답변에 대한 질문!!!! 정재원 2004.09.02 2848
368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2004.03.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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