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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3 00:07

[re] 답변입니다.

조회 수 2557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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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시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임금 기타 필요한 서류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No Image 21May
    by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by 강미현 노무사
    Views 2179 

    [re]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0

  2. No Image 02Sep
    by 정재원
    2004/09/02 by 정재원
    Views 2848 

    [re] 노무사님 답변에 대한 질문!!!! 0

  3. No Image 05Mar
    by 나그네
    2004/03/05 by 나그네
    Views 2302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0

  4. [re]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5. No Image 01Jun
    by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by 강미현 노무사
    Views 2628 

    [re] 노무사님....(체불임금) 0

  6. No Image 04Mar
    by 이희진 노무사
    2004/03/04 by 이희진 노무사
    Views 2236 

    [re]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0

  7. No Image 08Sep
    by 이희진
    2004/09/08 by 이희진
    Views 7 

    [re] 답답한 마음에... 0 secret

  8. No Image 24Jun
    by 김한별
    2004/06/24 by 김한별
    Views 4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수당 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0 secret

  9. [re] 답변입니다 1

  10. No Image 16Aug
    by 노무사
    2004/08/16 by 노무사
    Views 2601 

    [re] 답변입니다 0

  11. No Image 16Aug
    by 노무사
    2004/08/16 by 노무사
    Views 2328 

    [re] 답변입니다, 0

  12. [re] 답변입니다. 1

  13. No Image 05Aug
    by 배형순
    2004/08/05 by 배형순
    Views 2277 

    [re] 답변입니다. 0

  14. No Image 04Aug
    by 노무사
    2004/08/04 by 노무사
    Views 2290 

    [re] 답변입니다. 0

  15. No Image 16Aug
    by 노무사
    2004/08/16 by 노무사
    Views 2151 

    [re] 답변입니다. 0

  16. No Image 02Sep
    by 노무사
    2004/09/02 by 노무사
    Views 2191 

    [re] 답변입니다. 0

  17. No Image 03Sep
    by 노무사
    2004/09/03 by 노무사
    Views 2557 

    [re] 답변입니다. 0

  18. No Image 15Sep
    by 이희진
    2004/09/15 by 이희진
    Views 2432 

    [re] 답변입니다. 0

  19. No Image 06Oct
    by 노무사
    2004/10/06 by 노무사
    Views 2454 

    [re] 답변입니다. 0

  20. No Image 06Oct
    by 이희진
    2004/10/06 by 이희진
    Views 4 

    [re] 답변입니다. 0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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