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정한 금액의 전액을 매월 일정기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가 입사하여 3월간의 수습기간을 지내는 동안 월8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를 임금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귀하는 퇴사한 상황이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이내에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지요..
사업주는 업무를 핑계로 귀하가 수습기간 도중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즉, 특별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출근하여 일을 해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무한 기간동안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상으로 보건데, 사업주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임금은 손해배상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지요.. 비록 손해를 야기했다하더라도 임금과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청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서로의 감정상 대립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요구할 것은 당당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상담해 드렸던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의 진정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귀하의 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정한 금액의 전액을 매월 일정기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가 입사하여 3월간의 수습기간을 지내는 동안 월8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를 임금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귀하는 퇴사한 상황이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이내에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지요..
사업주는 업무를 핑계로 귀하가 수습기간 도중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즉, 특별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출근하여 일을 해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무한 기간동안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상으로 보건데, 사업주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임금은 손해배상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지요.. 비록 손해를 야기했다하더라도 임금과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청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서로의 감정상 대립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요구할 것은 당당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상담해 드렸던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의 진정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