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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작성시 월 60시간 이상이면 알바여도 4대보험 가입의무고, 이를 위반할시 

  • 미가입된 보험당 100~300의 위자료 
  • 근로자의 미납된 보험료를 전부 먼저 내고 미납 정산후 근로자에게 따로 근로자몫의 보험료 받기
  • 장기간 미납된 요금이 많은 경우 구속

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수습이랍시고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에 4대보험 가입된 회사들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고요. 

제가 이전 4대보험 처리 해줄꺼냐고 물으니 지난건 수수료가 있어서 힘들다고 하며 지난 8월 가입됬다는 영수증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신청일 : 8월 23일, 보험 시작일 8월 1일,   제가 그동안 3개월 이상 일한 재직인정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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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회사에서 면접 볼 당시 3개월동안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당연히 오지않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1/13이었다면 오지않았습니다. (연봉에 1/13이라 연봉 은 직전보다 적게 받아집니다. 계약서에도 연봉이 정확히 기재되 있지않고 세전 월급으로 되어있습니다. ) 

 

너무 뒷북을 당하여 기존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6개월동안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었다. 월급이 최대 2주정도 미납된 적이 있었다. 고 하고 

 

저도 1주일 밀린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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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10일정도 지방 출장을 가게됬고, 매일 오전9시부터 다음날 새벽 2~4시까지 일했습니다.  (공휴일이 3일껴있었습니다.) 그 후 공휴일의 3일정도만큼의 휴식만 주고 야근비는 따로 주지않았습니다. 

저 혼자 파견을 2주일정도 가게 됬는데 교통비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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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월급만 표기되어있어, 한달동안 받는 월급이 많이보이도록 눈속임하고, ( 그 당시 이게 세후월급인지 물었더니 다른말로 회피했었습니다. ) 그런 싼 단가로 회사 내부의 개발환경도 구성되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작업량과 높은 기술을 배출해 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과 낮은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싸게 부르는 사람만 채용하며, 많은 일을 시켜 야근에 철야를 하게되면 수당은 따로없고 같잖은 휴일과 놀러간다는 둥으로 때웁니다. 물론 적은 인력으로 하다보니 연차도 못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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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적을순 있습니다. 허나 1/13이라고 말속이고, 기본적인 것도 안해주는 (일한 만큼의 마땅한 보상도 없고, 4대보험을 안들어 주는 양x치) 회사를 (물론 제가 초반에 제대로 알지 못하여 들어간것도 있지만 ) 다른 분들은 피해보지 않도록 신고합니다. 

 

회사 이름은 이롬테크놀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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